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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행신고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 부서

교육행정실, 교육정보부

비공개 사례
  •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 부서

교육정보부

비공개 사례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 부서

교육행정실

비공개 사례
  • 부정행위 신고민원 관련 서류
  •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 부서

각 부서

비공개 사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수사의뢰 협조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 부서

교육행정실, 교육정보부, 교육과정부, 교무기획부

비공개 사례
  •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각종감사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처분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근무 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정보
  •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각종 순위명부
  • 교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등) 회의록
  •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자료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곤란을 주거나 개인 간, 단체 간, 개인과 단체 간에 분쟁유발의 우려가 있는 자료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 부서

예체능부, 교육행정실

비공개 사례
  • 학교운동부(빙상부 등)의 학생선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학생건강검사의 개인 기록 및 결과물
  • 교직원 신원조회, 신원조사, 성범죄 조회 결과물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지급내역, 월별 급여 내역 등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채권압류 관련 서류
  •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 부서

교육행정실, 교육정보부

비공개 사례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 (단, 계약 현황은 공개)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 부서

교육행정실, 교육정보부

비공개 사례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토지수용(기존학교) 업무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타기관과 협의 관련자료 등)